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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

872 2014.01.26 17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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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2013년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8명 중 179명의 찬성(반대 0, 기권 9)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음

이번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중 첫째, 기존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, 합병 및 분할, 자본금 규정, 협동조합 명칭사용 등 설립에 관한 사항 둘째, 대의원회․이사회, 임원의 겸직금지 등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, 셋째 공제사업,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개정 또는 규정을 신설하였음

이에대한 이해자료를 만들었습니다. 참고하세요.

자세한 내용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홈페이지 전문자료실에서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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