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불이학교-품앗이] 2015년도 1학기 품앗이기금 약정 및 장학금 신청 내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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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: 2015년.품앗이기금.서약.약정서.hwp (25.0K)32 2015-03-04 15:3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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밝습니다.
한 해의 농사를 시작한다는 오늘은 "보름날"입니다.
부지런한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밭을 갈아엎고, 정성으로 과실을 일구듯
저희 교사진도 한 해 빛나는 땀방울로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2015년도 1학기 품앗이 기금에 약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
기금내역과 장학금 신청 현황을 공유 드립니다.
*** 아직 품앗이 기금 약정을 해주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.
*** 약정서 작성 후 학생편에 보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. (약정서 첨부파일 참조/ 추가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3월20일까지.)
*** 2015년도 첫 장학금은 3월말까지 입금된 품앗이 기금으로 시작됩니다.
*** 장학금 신청한 가정에서는 3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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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이학교 품앗이기금 관리규정(안)
제1조 (기금의 목적)
불이학교는 「불이학교 정관」의 불이정신에 입각한 불이학교 품앗이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운용한다.
제2조 (기금의 마련)
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마련한다.
1. 학부모는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.
2. 각 가구의 기금 약정식과 익명성 보장을 위한 서약식은 2월, 8월 총회에서 시행한다.
제3조 (기금의 용도)
이 기금은 제1조의 기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1.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학부모의 교육비 지원분에 대한 보전
제 4조 (기금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역할)
①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 기금운영위원회는 교사회의 대표자(교장 혹은 교감)와 불이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②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.
1. 품앗이 제도의 의의 환기
2.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등급 선정
3. 기금의 관리 및 집행
4. 기금회계의 총회 보고
5. 품앗이 제도의 수정 및 변경 사항을 총회에 발의
제5조 (교육비 지원 대상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.
1. 가구 전체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% 이하일 경우
2.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이 실직이나 부도, 혹은 사고를 당한 경우
3. 그 밖에 기금운영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교육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1항 제1호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.(단, 제1항 제2호의 경우 예외)
③ 기금운영위원회는 교육비 지원 대상 학부모의 신청 또는 타 학부모의 추천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인 학부모 및 그 수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비 지원 등급을 결정한다. 이 경우 신청이나 추천은 불이학교운영위원장이나 교장에게 한다.
④ 제3항의 사항을 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확보된 기금 형편을 고려하되, 반드시 기금이 결손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⑤ 제3항의 사항을 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참작하여야 한다.
1. 학부모의 경제적 상태
2. 불이학교 가입연수
3. 불이학교에의 기여도
4. 과거 교육비 납부 성실도
제6조 (교육비 지원 등급)
① 교육비 지원은 다음의 세 등급 가운데 하나로 한다. 다만 등급과 상관없이 제2조 1호의 의무적 기금 1만원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.
가등급 : 기준 교육비의 100% 지원
나등급 : 기준 교육비의 50% 지원
다등급 : 기준 교육비의 30% 지원
② 교육비 지원 등급이 제4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면 그 지원 등급은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유지한다. 다만, 해당 학부모는 6개월 단위로 교육비 지원 등급의 연장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③ 제4조 제1항의 교육비 지원 대상의 요건이 사라진 경우에는 기금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제7조 (기금의 관리)
① 기금은 교육비에 고지되어 교육비와 함께 납부한다.
②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.
③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본 기금의 관리규정에 따라 기금운영위원회가 한다.
제8조 (서면 기록 및 보고)
①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신청, 추천, 결정, 집행 등은 모두 서면으로 하며,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.
② 매년 정기총회에 기금운영위원회는 1년간 입금된 기금과 집행된 기금, 잔액, 지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수혜인원수만 공개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댓글목록
하니☆님의 댓글
경제가 어려워져서 가정 살림도 많이 힘드실텐데...
학교에서 어려운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.
2학기 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
협동조합을 통해 불이학교 홍보에도 좀 더 매진하고,
수익사업도 힘써보겠습니다.
강아지똥님의 댓글
품앗이기금 관리규정(안) - 확정된 건지 검토해보겠습니다
최고관리자님의 댓글
2014년 상반기 총회집에 나와있는 "품앗이기금 관리규정(안)"으로 정정하였습니다. 참고 부탁 드립니다.